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1. 사건개요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이 사건 골프클럽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골프장 공사를 시작하였다. A회사는 골프장 회원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공사대금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골프클럽의 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들에게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A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를 낙찰 받은 다음 A회사의 사업계획을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A회사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회원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명의개서, 입회금 반환 및 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또한 존속할 수 없다.

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라.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른 회원의 탈퇴 시 회원증 반납의무와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탁금 반환의무는 탈퇴의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마.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 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골프장 시설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는 회원 지위를 부인 당한 기간 동안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 차액,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골프장시설업자가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발행한 골프장 회원의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예탁금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 지위를 부인할 경우 회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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