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가 지난달 25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강좌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준법정신 고양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70여명을 초청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강좌와 무료법률상담 등을 진행했다. 무료법률상담에는 광주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참여했다.
노강규 회장은 “법치주의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공감을 느낄 때 실현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도 성취되는 것”이라며 “광주회는 형사당직변호사제도와 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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