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가 7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 체납 외국인은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제도’를 2일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 관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다. 이 지역에는 등록외국인이 8만7000명에 이른다. 행자부가 법무부에 외국인의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법무부와 행자부는 올해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 등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 납부 안내 책자를 비치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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