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국가가 적법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전남 담양군 일대의 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광주호 건설을 위해 1984년 3월부터 댐의 부지로 점유했다. 농어촌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매도증서와 영수증에는 1984년 B씨를 상대로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 대장 소유주는 A씨 증조부 이름으로 돼 있다.

A씨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증조부가 갖고 있던 땅인데 뒤늦게 찾았고 자신이 상속받았다면서 2013년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매입한 지 20년이 지난 2004년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소유권이 있다며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A씨는 농어촌공사가 위조 서류로 토지거래를 조작한 뒤 무단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를 개시한 1984년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서 “토지 소유자인 A씨는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 또는 수용했다고 주장할 뿐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과 판단이 달랐다.대법원은 “권리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 경위와 용도, 인근 토지의 수용보상 내역 등을 감안하면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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