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1. 사건개요

채무자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소외인 B(이하 ‘피고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채무자 A의 채권자인 소외인 C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채무자 A는 피고와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5000만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와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소외인 C로부터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하급심의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 A의 일반채권자들이 현실적인 채권만족을 얻은 때 피고 등이 채무자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은 책임재산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에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 파기 환송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 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채무자 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채무자 A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지 않고 채무자 A가 피고에게 그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인 피고의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시점에 관하여,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때로 보는 견해와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소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질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된 때 채무자 A가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자의 견해를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를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서 제외하여 온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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