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박태현 강원대 법전원 교수(사시 40회), 로도스출판

사단법인 선(법무법인(유) 원의 공익법인)과 변호사들 대상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를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는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야생의 법(부제, 지구법 선언)’을 출판했다. 포럼 산하 지구법학회 회장 강원대 로스쿨 박태현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이 책은 기존 법학의 이론적 체계가 지구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하면서 출발한다. 그래서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가 제창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개념을 바탕으로 해 기존 법학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학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 야생의 법(Wild Law) 혹은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은 지구와 지구 환경을 위한 법으로 인간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해야 하며, 지구의 권리를 되찾게 하고 그럼으로써 지구의 안녕과 인간의 안녕을 되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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