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봉 지음, 북한법연구회, 2015

많은 사람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도 법이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법제를 중심으로 성문법을 만들기 시작한 이래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북한 나름의 필요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북한법령은 북한 사회를 일정 정도 반영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법령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사회를 알 수 있고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법은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므로 북한 법령을 통하여 북한 사회, 경제, 문화 각 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북한과의 교류협력 단계 및 남북한 통일시 법률통합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북한 법령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 법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연구하는 남한의 법학자와 법실무가들로서도 북한의 최신 법령에 접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북한법령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북한법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장명봉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님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까지 다섯 차례 북한법령집을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여섯 번째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하였다.

장명봉 교수가 편저로 발간한 최신 북한법령집은 북한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 및 실무가들에게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북한법연구자가 장명봉 교수가 발간한 최신 북한법령집을 통해 보다 손쉽게 북한법령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2015 최신 북한법령집은 북한의 부문별 법률을 소개하고, 특수경제지대에 관하여는 분야별 시행규정까지 소개하고 있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법률을 헌법 및 행정 부문(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지방주권기관법, 출입국법 등), 사법 부문(재판소구성법, 변호사법, 공증법 등), 형사 및 치안 부문(형법, 형사소송법, 인민보안단속법 등), 민사 및 상업 부문(민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등), 재정경제·금융 부문(인민경제계획법, 기업소법, 중앙은행법 등), 통상·외국투자 부문(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외국인투자법 등), 산업자원 및 재산관리 부문(전력법, 석탄법 등), 국토·건설·교통 부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농림·해양·수산(농업법, 해사감독법 등), 교육·문화·과학 부문(교육법, 체육법 등), 보건·의료 부문(인민보건법, 의료법 등), 환경 부문(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정보통신 부문(쏘프트웨어산업법 등), 지식재산권 부문(저작권법, 발명법, 상표법 등), 노동·복지·인권 부문(사회주의로동법, 아동권리보장법 등),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 부문(자유경제무역지대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으로 나누어서 주요 영역의 법령을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경우, 1948년 제정 당시의 헌법부터 1972년 헌법, 1992년 헌법, 1998년 헌법, 2009년 및 2010년 헌법, 2012년 및 2013년 헌법까지 모두 게재하여 법령의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법령집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을 입수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예컨대, 대외경제중재법은 2014년에 수정보충된 법을, 수출입상품검사법은 2013년에 수정보충된 법을, 저작권법, 상표법은 2012년에 수정보충된 법 등을 입수하여 수록하였다. 개정된 조문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종전 법령과 비교하여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의 북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법제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외경제 관련 부문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2015 최신 북한법령집에서는 북한이 이와 같이 중시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 부문의 법률을 별개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고, 외국투자관련법 시행규정(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외국투자법률사무소 설립운영규정 등),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시행규정(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 등),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시행규정(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등),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정(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등), 경제개발구법 시행규정(경제개발구 창설규정,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하위법규까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법령집에서는 법률과 시행규정뿐만 아니라, 2012년에 채택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2013년에 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2012년에 개정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2014년에 채택한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창설운영규정시행세칙과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시행세칙’을 수록하고 있다.

비록 개성공업지구 중단과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핵위협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려면 북한 법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015 최신 북한법령집이 북한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법실무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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