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신용정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신용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입사해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퇴직을 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퇴직금 주는 것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위임계약과 상관없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들은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 수수료만 받았고, 고용보험 등 사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이 B회사와 맺은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주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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