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거부권 행사로 반대심문 불가…증거능력 없어

법정에서 경찰진술조서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이후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B씨가 자신의 사위를 만나자 불륜을 의심하고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에 “사무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위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감안해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지 않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위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모욕죄는 유죄로 봤으나, 사위의 경찰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사위는 재판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을 인정했으나, 그 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반대 심문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술이 필요한 참고인이 사망,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진술 할 수 없을 때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위의 증언 거부는 이 같은 예외로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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