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은 추가 논의키로 …오는 7월 최종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제7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의결은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고,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상습절도’ 처벌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해 기타 절도죄와 장물죄에 대한 상습·누범 조항의 하향된 법정형 부분을 권고 형량범위로 반영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른 형량범위는 공동상습, 누범절도의 기본구간은 1년 6월~3년, 감경구간은 1년~2년 6월, 가중구간은 2년 6월~4년이다. 상습누범절도의 형량범위는 기본구간 2~4년, 감경구간 1년 6월~3년, 가중구간 3~6년이다.

특히 상습범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학계 의견 등을 반영해 상습절도범을 일반 절도범죄의 특별가중 양형인자로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습성과 더불어 특수한 수법이나 도구, 조직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등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도 특별양형인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인자 중 ‘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를 가중처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양형위원회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7월 4일 제7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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