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사회 스트레스…환경적 요인도 무시 못 해
경찰청 주최 ‘난폭·보복운전 감소를 위한 세미나’

경찰청은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난폭·보복운전 감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로 위 배려 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처벌만으로는 난폭·보복운전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운전자 사이에 안전운전 의식을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통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난폭·보복운전은 공통적으로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행위다. 다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운전은 일정 상대방에게 가하는 위협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 유형은 진로위반이 43.8%, 보복운전유형은 급제동·급감속이 41.6%로 가장 많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장은 ‘난폭·보복운전 단속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2월 15일~3월 31일,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기간에 신고를 통해 적발된 803명을 형사입건했다. 하루 평균 17명꼴이다. 이 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는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총 27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윤 과장은 “112 신고, 국민제보앱 등을 통한 신고 중심 단속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난폭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교통공단 주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보복운전자도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범죄경력이 없는 난폭·보복운전자는 전체의 약 40%”라며 “난폭·보복운전의 원인을 운전자 자체가 아닌 취약한 도로 설계 등 환경적 특성에서도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토론자 박영민 교수는 “우리나라 음주량·노동량·인터넷사용량은 세계 최고인데 반해 수면량은 최저수준”이라며 “무한생존사회에서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난폭·보복운전을 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인의 삶에 쉼표를 찍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은경 변협 사무차장은 “그 동안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다수 저질러도 이를 개개의 위반행위로 다루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여러 개의 교통법규위반행위를 하나의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묶어서 난폭운전행위로 처벌한다면 난폭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급제동, 속도위반 등 교통위반행위를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할 수 없다.

오 사무차장은 “성인인 운전자의 반성을 이끌어내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형사처벌보다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을 통한 난폭·보복운전의 재발방지 효과도 추가로 연구·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7월에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저지른 행위, 즉 보복운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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