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거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산분할에서 얼마를 주고받을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재산규모가 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만 차이가 나도 몇 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산분할을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자신을 위해 최대한 주장·입증하고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에 대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정해지고, 각 재산의 가치(시가)와 소극재산(빚)이 정해지면 부부 각자의 순재산이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전체 순재산에 당사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곱하면 각자에게 귀속될 재산 가액이 나오고, 귀속될 재산 가액에서 당사자의 순재산 가액을 공제하면 인정될 최종 재산분할 가액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일 먼저 주장·입증할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최근 들어서는 결혼 전 재산이 분할 대상에 편입되기도 하고,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없고 일방의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사건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되므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합유재산과 명의신탁재산도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부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채무의 분담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채무의 분할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예금, 채권, 보험, 주식, 자동차 등 개별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도움이 되나,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재산을 입증해 낼 수 밖에 없다. 서울가정법원 등에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때 대체적으로 10개 금융기관에 기간은 2~3년 정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알고 있는 곳부터 조회를 하고 추가적으로 조회를 해 가면서 재산을 정리하면 된다.

특히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보험이나 증권회사 거래를 알아낼 수도 있으므로, 은행거래내역 조회가 가장 중요하다. 거래은행을 알 수 없다면 구석명신청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요즈음 법원은 합리적인 구석명신청에 대해서는 석명신청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구석명신청을 잘 활용하면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은행거래내역 확인 후 이혼소송 제기 당시 또는 별거 전후 해지·인출된 예금이나 보험, 펀드, 주식 등을 확인하여 보유추정으로 적극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반대 입장의 경우라면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향후 지급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예상퇴직금 등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연금에 대해 2016년 1월 1일 부터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법에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군인연금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분할이 이미 시행되어 왔다.

배우자가 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또는 사업체의 자산과 영업가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최근 들어 비상장 법인체의 주식감정이나 개인사업체의 영업가치 감정평가 등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지나 내역 등을 알지 못하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소송 전에 미리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소송 진행시 재산명시신청이나 구석명신청 등을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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