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실태는 이미 초국가적 화두가 된지 오래다.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들을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인권문제에는 침묵하며 체제유지에만 몰두하는 북한정권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한달여간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변협은 지난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취득하여, 앞으로는 유엔 산하기관 행사 시 참관뿐 아니라 발언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올해에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5인의 대표단이 직접 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북한인권상황의 실태를 전하고 왔다. 대표단은 각국 대표부를 상대로 북한의 생명권, 정치범 수용소, 해외노동자 문제 등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알리고 제31차 북한인권결의안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정부와 무관하게 일부 북한인권운동단체 차원에서만 다뤄져 왔으며, 정부는 주변국 눈치를 보거나 대북관계를 둘러싼 내부의 정치적 대립 등으로 인해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인권법 역시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으로 11년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인권은 어떤 순간에도 정치나 당파적 이해관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북한인권 또한 특정국가의 사안으로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때만 그 해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나서서 정확한 북한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위법성과 비인도성을 공론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협의 이번 대표단 파견은 이 같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대표 법률가단체로서 인권옹호의 사명을 가지고 북한인권문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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