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1. 사실관계

A학교법인 이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학내분규가 장기화되자, 1993년 6월 4일 교육부장관은 A학교법인 이사전원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다. 그 후 계속 A학교법인은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돼 왔다.

그러다가 2010년 8월 9일 종전이사와 학교구성원, 관할청으로 구성된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단계적 정상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새롭게 8명의 이사와 1명의 임시이사를 추천하였다. 추천한 나머지 인사들은 2010년 8월 30일 선임절차를 마쳤지만, 이사 중 1명이 취임을 거부하였고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1년 1월 10일 새로운 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교수협의회,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10년 8월 30일 이사 및 임시이사 선임 처분과 2011년 1월 10일 추가 이사 선임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헌법에 비추어 각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를 갖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문제된 사립학교법 규정들은 임의적이거나 해당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또 교육기본법이나 헌법의 규정들은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이나 학문의 자유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이사 선임 처분과 무관하거나 간접적인 관련성 밖에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A학교법인 정관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4. 판결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있어 대법원은 원심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원심에서 부정했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법률상 이익을 도출해나갔다.

특히 본 판결은 관련 법규상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시 헌법상 기본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을 연결고리로 하여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에서 학교운영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던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령을 교직원과 학생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로 보아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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