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견 주류기업에서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을 해고한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업의 운영진이 결혼 소식을 알리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며 건넨 말들은 과연 이 나라가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 일으켰다.

송무 변호사로 일한지 4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다”라는 어느 선배 변호사님의 조언을 금석으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승패에 대한 부담감과 법정에서의 긴장감은 심하다. 물론 이러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우리(산모와 태아)는 생각보다 건강하다. 무거운 몸으로 재판을 오가고 서면을 쓰는 것이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 수많은 여성 법조인이 출산 직전까지 꿋꿋이 일을 하고 있다.

유수 기업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다반사인 요즘에 우리 법조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래서 몸소 체험한 일을 말씀드린다.

# 임신 3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대표 변호사님과 파트너 변호사님, 동료 변호사님께 1대 1로 임신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대표 변호사님은 찰나 당황하셨지만, 축하의 말씀과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다. 다른 변호사님들 역시 축하해 주셨고, 옆방 변호사님께서는 심지어 본인이 만삭일 때 입고 다니셨던 임부복까지 선물해 주시기로 하였다.

하지만 한 남성 변호사님께서는 임신 3개월이 되었다는 말에 “그래요? 그럼 언제 그만두나요?”라고 질문하셨다. 그런 뜻으로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저 질문이 왜 센스없는 질문인지 모르시는 분은 필히 스스로 반성하셔야 할 것이다.

# 타인이 임신 여부를 육안으로 알 수 있는 때는 6~7개월 즈음은 되어서다. 특히 여자 변호사의 경우 정장이 적절히 배를 가려주기 때문에 사실 출산 직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재판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이다. 누가 몰라준다 하여도 법원이나 검찰청이 인파로 부대끼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다.

다만 법원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가방 검색대를 지날 때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찝찝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다. 인천공항의 임산부 정책을 고려해 보면 역시나 더욱 그렇다. 얼마나 더 많은 임산부 변호사가 있어야 이러한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 회사에 미팅 방문한 때의 일이다. 마실 것으로 콜라가 나왔는데 대표 변호사님께서 “노 변호사는 콜라 마시면 안된다”고 음료를 물러주시려 하였다. 의뢰인이 담배를 태우려 할 때 “노 변호사가 임신 했으니 나가서 피워달라”고도 하셨다. 이러한 배려 때문에 나는 오늘도 변호사로서 더욱 사건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법조계 전체가 이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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