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광복 변호사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되고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어떠신지요.

솔직히 감회가 남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할 당시 저는 친목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의정부지회의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칙마련과 직원채용, 사무실임대 등 준비를 하면서 초대 집행부의 총무이사를 맡은 후 계속 집행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회장으로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만감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장 취임 후 경기북부회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지, 또는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나요.

사실 경기북부회 회장의 임기는 다른 지방회와 같이 2년인데 공교롭게도 경기북부회가 다른 지방회의 임기 중간에 출범하게 돼 다른 지방회 회장단과 임기를 맞출 수가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장에 한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여 다른 지방회 회장단과 임기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의 임기가 1년이다 보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출범한지 12년이 되는 경기북부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만큼 새롭게 웅비하는 뜻에서 과감히 집행부의 세대교체를 단행하여 로스쿨 출신의 임원도 선임하는 등 청년변호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회원이 소통 화합하는 경기북부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삿포로지방변호사회와 교류회의를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회는 해외 변호사회와의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가 많은지, 그들과는 무엇을 공유하는지, 교류를 통해 얻는 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북부회가 공식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변호사회는 삿포로지방변호사회와 몽골변호사회입니다.

일본은 법제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여 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 상호간의 현안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양국 간 법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제도와 배심원제도는 양국 간 공통 관심사로서 서로간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작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등 가사문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열어 양국가의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변호사회는 지역적 특성으로 몽골 출신의 근로자가 경기북부지역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 몽골리안 계통의 민족적 유사성과 역사적인 특성으로 서로 호의적으로 교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몽골의 법제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아직 몽골은 사회주의체제여서 실질적인 법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회에서 하는 공익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경기북부회에서는 각 시청 및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단법인 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사단법인 안양여성의 전화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무료법률상담 건수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329건, 고양지원에서 1009건에 이릅니다.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소송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구성해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하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법률자문을 지원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경기도 및 경기중앙회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법률복지사업인 서민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시행함으로서 서민채무자 생활안정 및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회는 서울회 의정부지회로 출범해 의정부회로 독립한 뒤 경기북부회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수도 300여명이 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앞으로 경기북부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싶으신지요.

솔직히 현재의 법조시장은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법조인구의 포화 등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북부회는 인구 수 약 330만명에 달하는 광대한 경기북부를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고 2018년 남양주 구리지원 지청이 개원 개청하게 되면 법률수요는 더욱 증대되리라 생각되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나아가 변호사의 고유사명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도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변호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변협신문 ‘지방네트워크’ 코너에도 글을 기고한 적이 있으신데,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또 취미는 무엇이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잡지 등에 글을 쓰기는 합니다만 글쓰기가 취미라고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는 평생 서면을 쓰는 직업이므로 조금은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도 한데 아마도 주어진 자리가 글을 써야 될 입장이어서 글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미는 주로 운동입니다. 테니스를 많이 치고 골프는 자주 나가는데 지진아에 속하는 편이라 동반자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법조시장의 어려움으로 후배 법조인들 특히 청년변호사들의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가 후배법조인들을 만나서 항상 하는 말은 어차피 세상사는 모습은 어느 곳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자기행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법조인은 이웃에 대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기에 긍지를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말은 법조인도 전문가 소위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공부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글을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하지 못한 것이라 겸연쩍기는 합니다만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변협 홍보과



이광복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 △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 경기북부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 경기도청 법률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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