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오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공익 캠페인을 실시했다. 우리 사회전반에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다.

서울회는 “우리사회에는 법은 지킬수록 손해라는 잘못된 법의식이 만연해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법의식을 확산시켜 국민이 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계약서는 변호사에게’를 주제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고, 계약서 작성 관련 모범·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서울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법조계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근절하고 계약서 작성에 따른 절차를 변호사와 의논해 진행함으로써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 생기는 불이익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홍보 등 국민의 올바른 법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등에 관한 업무를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수 증가로 법호사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법조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만 빌려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가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된 브로커는 2239명이다.

캐치프레이즈 공모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만 참여 가능하지만, 사례는 일반인도 제출할 수 있다. 채택된 캐치프레이즈 및 사례는 각종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이 지급된다.

공모접수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관련 사항은 서울회 공보팀(02-6200-6252~3)으로 문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