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시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안 필요”

대법원은 지난 1일 오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식은 지난 2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74명이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6명은 오는 8월 1일 임용된다.

임명장을 받은 법관은 연수원 41기 2명, 42기 7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58명, 여자가 16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지난 1월 구성했다. 해당 위원회는 법조 직역 종사자뿐 아니라 비법학 교수나 언론인 등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향후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됨에 따라, 법관임용절차 내의 평가절차보다는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위원회는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이 향후 5년, 7년, 10년으로 단계적 상향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법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임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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