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 안기영 변호사가 돌아가셨다. 1915년 12월 24일 평양에서 태어나셨으니 100년 하고 한달을 더 사신 것이다. 그의 100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추모하여 보자.

안 변호사는 1933년 평양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894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홀이 설립한 학교다. 이 학교 역시 분단의 아픔을 겪고 남한으로 내려와 지금도 마포구에 건재하고 있다. 공부를 잘해 1936년 지금의 서울법대에 해당하는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여 청진지방법원 재판소 서기를 했다. 이때 재판소 서기를 하다가 해방이후인 1953년 군법무관 전형시험을 합격하여 공식적으로 법조인이 되었다. 1949년에 이미 육군법무관으로 임관되었는데 위 시험은 변호사 자격 취득 목적으로 보인다. 해방 초 다양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얼마전 살펴보았는데 안 변호사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이다.

안 변호사는 1956년에 서울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고, 회무에 관심을 가져서 1963년 서울변호사회(배정현 회장) 재무(지금의 재무이사)를, 1969년 서울변호사회(전봉덕 회장) 총무(지금의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를 했다. 2012년 변호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명덕상을 서울회로부터 수상했다.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그때를 회상했다. “1960~1970년대만 해도 서울변회가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됐어요. 서울변회에 돈이 없어서 한명뿐인 여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한 적도 많았죠. 회원들의 복지도 엉망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돈이 없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일도 있었죠. 그 일을 계기로 서울변회의 부실한 자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마다 경유비를 받는 공제회 제도를 고안해 냈죠. 서울변회가 이번에 명덕상을 준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위상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명덕상 소개랑 이 추모글이랑 순서가 바뀌고 말았다).

안 변호사님의 가장 의미있는 활동은 도산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의 이사장을 1991년부터 4년간(2년 임기에 연임) 하신 것이다. 이북 출신으로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을 것이다.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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