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7일 변리사법이 일부개정되었다. 이 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3조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변호사 자격자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변리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을 필요는 없다. 결국 이제 2017년 이후 새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리사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변리사 실무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특허청이다. 특허청은 변리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변리사의 등록,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은 2011년 1월 24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여 변리사 실무수습 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면서 대한변리사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부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실무수습은 대한변리사회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은 직접 변리사 실무수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한다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을 위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①변호사법 제3조와 ②변리사법 제3조의 개정취지이다.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법률사무 전반을 직무영역으로 하는 변호사와 달리 업무영역이 한정적이고 기술적인 변리사의 직무는 제한적이므로(헌법재판소 2013. 9. 26. 자 2012헌마365 결정) 그 수습 내용도 제한적인 영역의 업무를 위한 추가수습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 2017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리사실무수습을 받도록 한 개정 변리사법의 입법취지는 변호사 자격자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가장 고유한 업무인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업무에 대한 실무수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치열한 논란 끝에 도입하기로 한 실무수습은 이런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실무수습기간 중에 상당부분 수습을 받고 있고 변리사로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습만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입법취지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것 이외에 그 수습기간이 유일한 기간인 변리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에도 6개월의 수습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사법시험 합격 후에 2년에 걸친 연수를 받는 사람과도 구별된다.

변리사의 업무는 법률사무이다. 기술적인 배경지식을 강조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의미를 가지는 특허청을 대상으로 하는 출원업무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패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제도를 두고 있다. 2017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심판·소송 등의 법률사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한번 또 배워서 나쁠 것이 뭐냐 이상의 설명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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