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 판매자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6대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성행위가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산업으로의 거대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에서도 입장은 나뉘었다. 일부 위헌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 이탈을 촉진하고 유입을 억제하려면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부 위헌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