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어야”

관련 법령에 반하는 아파트단지 담장일지라도 없앨 경우 주민 피해가 크다면 이를 철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담장 제거조치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 광교신도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불편과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의 허가를 받고 단지 주변에 1m 높이의 철제 담장(울타리)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보안문을 설치했다.

그러자 인근 B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했다.

A아파트 단지에는 B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역이나 상가로 가는 길인 ‘공공보행통로’가 있는데, 울타리로 가로막혀 원래 거리(750m) 보다 2~3배나 돌아서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민원이 잇따르자 용인시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해당 구간은 담장 설치 불허 구간”이라며 울타리 철거를 지시했다.

이웃의 피해가 계속돼 문제가 불거지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로 입구 부분 울타리를 6m가량 제거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울타리 철거 지시를 거두지 않고 제거조치 명령까지 내렸다. A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처음에 한 담장 설치 허가처분이 국토계획법에 반해 취소사유가 있다고 해도, 취소권 행사는 원고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클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당초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외부인들이 단지 내에 들어와 음주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라며 “용인시가 주장하는 공익은 다소 추상적인 반면 원고의 안전보호 사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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