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첫 여성변호사가 탄생한 후 1980년 이전까지도 대한민국의 여성변호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후 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 1000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전체 변호사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판검사 신규 임관에서는 오히려 여초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오랜 시간 소외됐던 여성변호사들이 점차 법조계 주류로 편입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지는 강점으로 부드러움, 섬세함, 공감 및 소통능력 등을 꼽는다. 과거 권위적이고 수직적이었던 법조계 분위기가 점차 수평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의뢰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앞세운 여성변호사들의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법조계의 근로환경은 여성의 이 같은 강점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오히려 여성이라는 점이 채용이나 진급 등 많은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다수의 여성변호사들이 남성중심 조직문화 속에서 유리천장을 체감하고, 사건배당이나 업무배정 등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직을 권고 받거나, 과도한 업무와 육아·가사를 양립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오랜 시간동안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해온 법조계에는 여성들 또한 ‘남자처럼’ 일해야만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편견이 팽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성이 남성처럼 일하기를 강요받고, 어쩔 수 없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택일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성변호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남성중심적 근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변협은 여성변호사의 고용환경 변화와 그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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