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을 표방하는 로스쿨제도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로스쿨 3학년생들에게 개설된 ‘연습과목’ 수업에서는 출제되었던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이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을 물어와 교수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호사시험 직후에 문제 자체와 선택형 문제에 대한 정답만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의 정답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선택형 문제의 경우에도 정답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

필자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기에도 정답을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시험위원이었던 교수들이 고시계와 같은 고시잡지에 모범답안을 작성하거나 채점평을 실어주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위와 같은 기회도 없는 상황이다.

몇년 전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여보니 법무부 관계자가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의 채점을 위해 작성된 채점기준의 외부유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고성 발언을 계속하였는데, 법무부에서는 선택형 문제에서의 정답 외에 채점기준 등 어떠한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법적 사고력을 더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가.

로스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법학의 기초부터 실무까지 모두 익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고 취업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들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매우 높아 로스쿨 교육용 교재로도 적합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거나 정답의 근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년 선택형 문제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되고, 특히 지난해 형사법 선택형 2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필자가 판단하기에도 정답에 오류가 분명하다고 보이는데도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답을 변경하지 않았다.

로스쿨 교수들은 ‘좋은 교육’을 위해 변호사시험에 참여한 시험위원을 수소문하여 채점기준을 받아내려고 구차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며, 채점기준에 의문이 생겨도 편법으로 알게 된 것이기에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로스쿨 학생들이 시중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집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있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응시료를 재원으로 삼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당기간 심사숙고한 끝에 만든 작품이니 단순히 1회적 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답이나 그 채점기준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근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변호사시험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고 하여도 결국 교육은 시험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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