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1. 사실관계

청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 외 3개 군 지역의 케이블티비방송사업자였던 A회사는 또 다른 방송사업자인 B회사를 주식 1주당 0.8129:1의 비율로 흡수합병 하기로 하였고, A회사의 지배주주였던 C회사는 이 사건 합병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합병에 대해 C회사의 소수주주인 원고는 A회사의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면서 A회사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합병에 C회사가 동의한 것은 C회사의 이사가 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C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상장법인 간 흡수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3. 판결의 의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러한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하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데, 본 사안과 같은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지와 관련하여 그 재량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본 사안에서는 B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유사거래 사례에 따른 시가평가방법에 따라서, B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여 각각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서 1심에서는 A회사의 주식이 그 주당 순자산가치를 고려해봤을 때,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C회사 이사 등의 임무해태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합병당사자 회사들이 모두 비상장회사라는 점에 집중하여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대법원 판결 또한 항소심 판결과 같이 비상장법인 간 합병이라는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합병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주식들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사안에서 B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전문성을 가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내용 등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이사가 적정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이상, 그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은 객관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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