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8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형사 법률지식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가 민원인의 고소·고발 등 수사 민원에 대한 상담을 통해 민원인에 맞는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8명의 지원을 받아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센터를 운영한 결과 업무량이 크게 감소해 형사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며 “민원인도 경찰서에 방문해 수준 높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만족도가 높아 더 많은 경찰서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센터를 운영한 2개월 동안 451건의 민원 중 94건을 형사사건으로 접수하고 357건은 민사적 구제 절차를 안내해 종결했다.

경남회는 “변호사가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별 수사민원 상담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에게도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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