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 업무협약 체결

▲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멘토가 된다.

대구회는 지난 22일 12시 대구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신상윤)와 ‘청소년변호사교실’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대구회 소속 30~40대 청년변호사 52명 및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산하 26개 복지관이 참여했다.

대구회는 “청소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며 “청소년이 자아를 개발하고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업무협약 체결 계기를 밝혔다.

이어 “청소년변호사교실이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청년변호사는 복지관이 운영하는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성교육과 진로지도에 나서게 된다.

이 밖에도 참여 변호사가 추천한 청소년에게는 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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