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형태가 헌법해석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석윤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마티아스 예스테드(Matthias Jestaedt)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대학장의 주제 강연 및 토론이 이어졌다.

마티아스 예스테드 법대학장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 모델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제도를 설명하며 헌법재판기관의 형태와 헌법해석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헌재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 모델에 따른 헌법해석방법의 특성 이해와 헌법재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소 모델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금번 방한한 마티아스 예스테드 법대학장은 켈젠 연구소 소장이며, 2014년부터 프라이부르크 대학 법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예스테드 학장은 헌법재판 이론 및 제도에 대한 연구로 유명해 형량이론, 각종 개별기본권, 헌법해석학 등의 논문은 학계에서도 널리 인용된다. 또한 본(Bonn) 대학교 박사과정 중인 한국인 학생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친밀감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