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급적용해 효력 잃어

운전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면 효력이 소급 적용돼 이후 적발된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1차). 2014년 6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적발됐고(2차), 같은 해 11월에 또 무면허 운전이 걸려 기소됐다(3차).

그러나 1차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2015년 1월에 무죄가 확정돼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됐다.

2015년 3월에도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반과 마주치자 골목길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쉈다. 혈중 알콜농도는 0.05% 이상이었다(4차).

면허가 회복된 이후의 4차 사건은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적용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차·3차 사건의 경우 적발 당시에는 무면허 상태였지만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됐기 때문에 이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면허가 취소된 사이 적발됐던 2차례 무면허 운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며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에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효력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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