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워크숍 개최
처벌강화 기반 마련해야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 간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합동워크숍에는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전담검사 27명을 비롯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해바라기센터 등 민간 전문가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방지대책과 피해자 지원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제한·상실 조치와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중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친권 제한·정지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사실 확인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는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약칭) 시행령’ 제4조 및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786호)’에 따라 주임검사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경찰관·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장기간 은폐됐던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면서 올해만 해도 전국 검찰청에서 28차례 사건관리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사건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3개 기관을 포함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도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책 TF를 구성해 범죄 유형별로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사 직접 검시 및 부검강화, 죄질이 불량한 경우 1회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와 원칙적 재판을 청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민간기관 등과 상시적 지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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