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사건을 2개월 내에 처리하고, 고액의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왜곡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54명이 참석했다.

임종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은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1·2심 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1심은 공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집중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해 통상 1~2주마다 한번씩 여는 재판기일을 연일개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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