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규변호사 여성등록 비율 43.7% 달해 … 매해 늘고 있어
법무법인 고용 여성변호사 39.7%, 전체 고용비율 48.2%보다 낮아
변협, 근로실태 조사 실시 “설문결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사회 곳곳에서 여성 파워가 날로 커지고 있다. 
 
여성 대통령, 여성 CEO, 여성 임원 등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여풍당당’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개업변호사 1만7771명 중 여성변호사는 4165명으로 2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16년 3월 24일 기준). 10년 전인 2006년 494명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수치다. 
 
1954년 첫 여성변호사가 탄생한 이후 1979년까지 여성변호사 수는 1명에 불과했다. 2001년 처음 100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62.8%가 증가해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변호사 등록자 중 여성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1년 32.11%, 2012년 36.9%, 2013년 42.86%, 2014년 42.9%, 2015년 43.7%로 증가추세다.
 
변호사자격취득시험에서도 여성들의 합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44.86%, 43.94%, 42.94%로 40%를 웃돌았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75.33%, 68.51%, 61.65%로 남성 합격률(75.04%, 66.94%, 60.7%)보다 조금 높았다.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에서도 여성은 2013년 40.2%, 2014년 33.3%, 2015년 38.56%를 차지했다. 이렇듯 여성합격자 수가 증가하면서 판·검사로 임용되는 여성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판사 중 여성판사 비율은 2005년에는 11.3%, 2015년에는 27.5%로 10년동안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사의 경우에는 더 급증세를 보였다. 2005년 103명으로 7%에 불과했던 여성검사는 2015년 530명으로 전체 검사의 26.8%를 차지하며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변호사 숫자는 증가했지만 근로환경 개선은 “글쎄”
이전에 비해 여성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수의 증가가 곧 여성변호사의 채용 및 근무환경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에 고용돼 있는 여성변호사는 1655명(39.7%)으로, 전체 변호사의 고용비율인 48.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부분 30대 초반으로, 업무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을 때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휴가를 쓴다고 하니 조직 입장에서는 남성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실제 채용과정에서 1, 2순위였던 여성 대신 남성을 뽑은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여성변호사들은 과중한 노동시간과 업무,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성변호사의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출산·육아기에 해당하는 30~40대 변호사가 3822명으로 전체 여성변호사의 약 91.7%를 차지한다. 
 
B변호사는 “임신 중에도 남들과 똑같이 새벽 3시까지 일을 했다”며  “회의실 하나를 여성을 위한 휴게실로 만들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한 적도 있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로펌에 소속된 여성변호사들은 일가정양립이 아닌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받기도 한다. 
 
C변호사는 “조직에서 파트너로의 승진을 위해 경쟁에 뛰어드는 것과 동시에 육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직을 고민하는 변호사들이 많고, 실제로도 많이 그만 둔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육아가 2차가 되지 않는 한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공청회 개최해 다양한 의견 수렴, 근본적 원인 파악해 개선나설 것
대한변협은 오는 4월 내로 여성변호사의 채용·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에는 소속 직장 형태, 평균 근무시간, 야근 횟수, 여성변호사로서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여성변호사의 출산·육아를 보호·장려하기 위한 개선책, 여성변호사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여성변호사의 채용 및 근무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 정책토론 및 여성변호사의 노동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변호사가 겪는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남녀평등고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용과정 및 근로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예비법조인 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변호사가 직면할 수 있는 사회현실 인식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자 변호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변호사들이 겪는 근로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변호사들이 여자라는 성적 혹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성과 성실함 등으로 평가받아 고용단계부터 올바른 첫발을 내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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