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그룹 회장이 혼외자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혼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켰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었지만,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에 기한 이혼판결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의뢰인 또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고 싶어하는 의뢰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승패를 예견하여 줄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즉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예외적인 경우를 판시하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로서는 당해 사건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재판부마다 입장 차이가 크고 유사한 사건도 결론이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이혼 여부 예측은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조정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첫 기일이 조정이면 당사자들끼리 실질적인 대화를 하거나 속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유책배우자라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제시하여 조기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다.
서면 작성 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가사사건은 재판부에 대한 당사자의 인상도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 기각을 원하는 입장에서라면 감정적인 표현을 더욱 자제하고 용어 선택에서부터 반박의 시기나 정도 등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즉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나 부양료를 잘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것이다.
한편 증거도 매우 중요하다. 사건이 조정으로 잘 종결되면 좋겠지만, 판결까지 가게 되는 경우라면, 판사에게 당해 사건을 판단할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는 어느 사건에서나 중요하므로 소 제기 전에 증거가 충분한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이혼이든 이혼 기각이든 당해 사건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고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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