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3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109개를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 3월 23일 시행=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해 호텔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호텔 등 숙박 시설 건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호텔 등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 단,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밖에 위치하고 100실 이상 규모를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개정, 3월 30일 시행=현재 직업군인은 전상자·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서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직업군인은 모두 완치될 때까지 그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으로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 돼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 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3월 30일 시행=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고, 이 때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세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이 개정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법제처 시행법령 안내 홈페이지(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