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장 김영철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 1기 강의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식재산연수원은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소송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교육과정으로 총 6개월간 50개의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매 강의 참석하는 수강생이 8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본 강의는 저작권, IP금융, 최근 문제가 되는 분야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실무까지도 경험해 볼 수 있어 지재권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식재산연수원 초대 원장을 맡은 김영철 변호사(사시 22회)는 변호사 개업 이후 줄곧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분야를 주로 취급해 온 국내에 몇 되지 않는 1세대 특허·상표 전문 변호사다. 김 연수원장은 2010년 영국의 유러머니사 산하 리걸 미디어그룹이 68개국의 상표법 전문가를 선정할 당시, 한국의 상표법 전문가로 선정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 변호사이며, 서울지법 지적재산권담당 민사조정위원, 지식재산권 전문연수과정 강사 등 IP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철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장을 지난 15일 만나보았다.

지난해 10월 개원한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이 벌써 36번째 강의를 맞고 있습니다. 초대 원장을 맡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님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약 33년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하 협회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 저에게 지식재산연수원장직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후배 변호사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그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특별한 점,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4월이면 1기 커리큘럼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모든 강좌가 그 분야의 실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구성된, 완전 실무형 강좌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종래 이론 중심의 여타 지식재산권 강좌와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기 커리큘럼을 수강하신 분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강좌의 내용, 강사의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후, 가을부터 2기 커리큘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원장님은 1982년 변호사로 개업하신 이후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셨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업했던 1982년 당시에 지식재산권 분야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면 앞으로 희소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지식재산권 분야가 다른 법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키면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원식 당시 축사 중 “국내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문헌이 거의 없어 일본서적을 읽으며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요.
맞습니다. 1982년 당시에는 국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자료가 너무 빈약하였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의 자료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 해석의 논리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상전벽해가 된 것처럼 전혀 달라졌지요. 3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축적된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정보, 제도, 판례들은 선진국 어느 나라와 견주어 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지식 재산이 발생하면 더욱 신속하게 이를 논의하고 수용하여 법제화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창의적 제도와 학문적 연구가 전세계의 지식재산권 분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으시다면.
최근의 사건으로는, 소위 한류 화장품의 돌풍을 일으킨 쿠션 화장품 관련 특허 소송이 기억에 남습니다.
A사가 보유한 쿠션 화장품 제조 관련 특허에 대해 L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저는 A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의 심판 절차에서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확인 받아 승소하였고, 2심인 특허법원에서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공방하다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궁극적으로 A사의 특허를 지켜냈습니다.
나아가, 고체풀의 보통명칭으로 취급될 뻔한 것을 오히려 주지저명상표로 인정받게 한 ‘딱풀 상표 사건(1997년)’과, 상품의 전체적인 형상도 상품 출처 표시로서 개별화되어 있을 정도로 수요자들 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이끌어 낸 ‘쿠쿠토이즈 사건(1993년)’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 낸 ‘노래하는 거북이 사건(2006년)’, 특허권의 간접 침해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낸 사건(1992년), ‘현대IB증권’이라는 상호는 ‘현대증권’이라는 상호와 유사하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호권침해중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2008년) 등이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입니다. ‘현대IB증권’ 사건에서는 그 당시 국내 상호침해금지소송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던 여론조사방식이라는 기법을 통해 ‘현대IB증권’이라는 상호가 수요자들에게 ‘현대증권’이라는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해 보고자 시도했었다는 점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김 원장님은 현재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신데,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
지식재산의 영역은 무궁무진하고, 계속 새로운 지식재산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들도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재산은 세계 각국에 각각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분쟁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식재산분야는 국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은 변화에의 적응력을 키워야 하고, 외국어 습득, 외국 제도의 이해 등 국제적인 식견을 갖추는 것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들도 거의 매년 바뀔 만큼 자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내용 또한 부지런히 따라 잡아야 합니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발생 시 적용되는 법이 개정 전 법인 경우도 있고, 개정법인 경우도 있으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잘 살펴서 적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실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인터뷰 변협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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