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2기 청년변호사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 열려
“리스크는 기업 영업이익의 근원” … “리스크 발굴해야”

제2기 청년변호사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유) 율촌 허범 변호사(사시 28회)가 ‘국제 금융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실무’를 주제로 국제대출거래, 파생거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부터 런던,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금융변호사로 활동하고, 투자금융회사에서 증권인수업무를 담당했다.
허 변호사는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까지 자세히 써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분쟁이 생기고 나면 모두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되짚으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금융의 본질은 지식산업”이라며 “로펌에도 금융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금융계약은 정확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예전에는 변호사가 리걸마인드만 갖춰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제는 산업전문성도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관계자나 고객과 대화하고, 신문이나 금융잡지를 읽으면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금융 관련 전문성을 키운 변호사는 주로 조세, 부동산, 도산 등 업무를 맡아 자본을 확충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만드는 등 일을 한다.
또한 허 변호사는 “리스크(Risk)가 없으면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자본이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인 동시에 기업 영업이익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발굴함으로써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식은 7개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투기(speculation)와 헤징(hedging)이다. 이밖에도 중개(broking), 분산(diversification), 부작위 등이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손실 발생도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허 변호사는 “변호사에게는 항상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해 고객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장 처음 살펴봐야 할 것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금융분야에는 제품별 표준화계약서가 존재한다. 허 변호사는 “영국이 계약을 표준화해서 관련 시장은 영국법 계약서가 장악하고 있다”며 “우선 이 표준화계약을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대출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거래형식이다. 차관단은 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차주는 대규모 차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중소은행의 경우 대리은행의 대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다.
허 변호사는 “국제금융을 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던 시절 국제금융을 시작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자신의 자녀나 후배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오면 주저 없이 잡아서 능력으로 만들길 바란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노력하다보면 길이 열릴 것이니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허 변호사는 파생거래 계약서 분석, 파생거래 분쟁 등에 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오는 30일에는 법무법인 세경 최종현 변호사의 ‘해상법, 해상보험’을 주제로 한 제2기 청년변호사 아카데미 네 번째 강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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