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가 올해로 발간 30주년을 맞았다.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협이 인권보고서를 내는 것이야 얼핏 조금도 새삼스럽지 않은 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보고서 발간을 시작하고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중단 없이 이어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대한변협이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대한변협 인권보고서는 1986년 첫 발간된 이래 인권침해 사항을 감시·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고, 30년이 지난 지금 과거 변협의 인권활동을 돌아보고 미래의 활동을 계획하는 좋은 인권사료가 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기술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는 한편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만 해도 아동인권과 노인인권, 그리고 청소년의 정상적 교육과 학습의 권리보장 등 새로운 인권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제3세계 가난한 대중의 인권문제나 난민 인권도 첨예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2015년 인권보고서가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을 다룬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침해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당위적 권리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당연한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기에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국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고 재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조금만 방심하면 훼손되고 침해되는 유리알 같은 권리다. 인권문제에 관한 한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또 어디서 어떤 인권침해가 자행될지 모른다. 이것이 대한변협의 인권활동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고, 또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발간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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