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

1. 사건개요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2001년 2월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편입되었다. 그 후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5월 19일 및 2010년 6월 7일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재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은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내용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들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그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그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결의 의의
산업별 단위노조의 기업별 지부를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전면 긍정설, 예외적 인정설, 전면 부정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 인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일 뿐이고,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체 결의만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는바, 그 제시하는 논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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