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해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욕설을 섞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OO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OO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면서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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