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묵 변호사님의 추모글을 쓰다가 건국 초 ‘법조프락치 사건’을 알게 되었다.

작년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1949년 6월, 제헌국회에서 있었던 국회프락치 사건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가 침투, 첩보공작을 한 사건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프락치 사건이 있었다. 좀 알아보고 넘어가자.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에서는 대대적으로 남로당 간첩 색출에 나섰다.

제1차와 제2차의 두차례에 걸쳐 세상에 알려진 법조프락치 사건은 1947년 말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국회프락치 사건의 전후에 발생했으며, 오제도 검사, 정희택 검사, 선우종원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였다.

제1차 프락치 사건에서는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구속기소 되더니, 제2차 프락치 사건에서는 이사묵, 이정남, 김진홍 검사, 충주지방법원장 추진수 판사, 6명의 변호사가 다시 무더기 구속되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법원의 무죄판결이다.

1950년 3월경 동아일보기사를 보자. “제2차 법조프락치 사건 선고공판은 3월 20일 오전 11시부터 대법정에서 송문현 판사주심, 정희택 검사 입회하에 진행되었다.

송 판사는 전 서울지검검사 김진홍에 징역 5년 및 남로당원 백상덕에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그 외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자 정희택 검사는 즉석에서 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신청하였다.”

건국 초에도 검찰과 법원의 간첩에 대한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때 이사묵 변호사가 1심 무죄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2심 진행중에 6·25전쟁이 터졌고, 이사묵 변호사를 제외한 무죄선고를 받은 법조인은 모두 월북하였다.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빨갱이로 낙인이 찍힌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그 색깔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마 시간만이 이를 해결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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