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에게 품위가 어디 있냐고 말한 변호사가 있다고 한다. 개업신고를 거부당한 변호사 한분이 공직자도 아닌 변호사에게 변호사단체가 공직자에게나 요구될 법한 청렴성과 품위를 요구하면서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 변호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생각이지만 한편 변호사가 사법기관이라는 독일 변호사법 제1조와 같은 조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법상 변호사가 공무원이 아닌 것도 명백한데, 왜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라는 것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이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품위유지의무조항을 둔 것은 1949년 변호사법부터다. 이는 일본변호사법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후 변호사의 성실의무는 폐지되었지만 품위유지의무는 유지되고 있다. 법조직역법의 모법인 변호사법에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다 보니 다른 직역법인 변리사법 제8조의2, 법무사법 제30조, 세법사법 제12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항에도 품위유지의무규정이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는 이 조항은 잘못된 조항인가. 필자는 저서 ‘변호사전’에서 변호사가 사회적 신뢰공급자이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가 필요하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다.

실제 변호사법 해석을 하면서 항상 일반조항으로 따라가는 것이 품위유지의무다. 특정 변호사의 행위가 뭔가 제재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조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면 품위유지의무를 생각하게 된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은 변호사의 징계사유로 직무 내인지 직무 밖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 외도 그런데, 직무와 관련하여 소위 집사변호사로 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담배심부름을 하는 것이 품위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서비스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한번 보았으면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상처받고 싶지 않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

변호사의 품위라는 것이 모든 변호사가 도덕군자가 되어야 하고, 고고한 선비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가 변호사법이 말하는 품위유지의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의무는 변호사 내부의 자율규제의 대상이어야 하고 남발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운용되어서도 안된다. 변호사라면 지켜야 하는 교집합으로서 변호사법에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변호사의 신뢰공급자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게 된다.

사회도 변호사에게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부과를 한 자에게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야 의무가 지켜진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믿을 수 있는 품위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회는 대부분의 변호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이 시스템을 만들지만, 시스템이 인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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