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1. 사건 개요

가. 원고(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자)는 피고(건설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그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부실시공 등에 의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송달료·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자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피고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를 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다.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함은 명백하며,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도 이미 있었다(대법원 99다55632 판결 등).

그러나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판단이 엇갈렸다.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건축물의 하자는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이라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할 것인바, 대상판결은 이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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