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변호사

지난해 11월 회장으로 선출되신 뒤,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으니 1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상유지에 국한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몇 차례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다니면서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그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솔직히 외부에 비치는 위상이나 역량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법률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새로운 회관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변호사회관 건립계획을 밝히신 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는지요.

1997년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창립되기도 전인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지회 시절부터 특별회계로 회관건립기금을 모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금적립과는 달리 회관마련에는 소극적이었고, 특히 몇년 전에는 회관건립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 후 여러 가지 회관 마련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대신에 기존건물을 매수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에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건물을 매수했고, 올해 3월부터 대수선을 하여 늦어도 6월 중에는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변호사회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것 같고,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회원들에게 상당한 편의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와 울산가정법원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울산 인구가 120만명이고, 양산까지 합치면 150만명이 훌쩍 넘습니다. 지금까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 전주, 청주, 창원, 춘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입니다.

게다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 오가는 데에는 편도로 약 66km이고, 왕복하는데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여건에서 항소심 재판을 계속 부산고등법원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10월에 신청사로 입주했기 때문에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서 울산·양산 시민들이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변호사 법률봉사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울산회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송구조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 사건을 진행하게 되거나 일반 시민들이 1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 사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구조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주 2~3회씩 일간지에 별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좀 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익활동과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밖에 추진하실 사업도 구상하고 계신가요.

작년 한해는 회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연수를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매월 저명한 로스쿨 교수님들이나 울산지방법원 판사님을 초빙해서 전문과목 연수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문지식 못지않게 갖춰야 할 문화적 소양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울산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문화계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예술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문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다양한 직역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각 정당의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설명을 듣는 등 변호사들의 지역정치 진출을 돕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중국 변호사 단체와의 상호 방문과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일본 사가현 변호사회를 방문하고 중국 대련시 율사협회를 초청하는 등 대외교류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고법원 설치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그간 울산회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럼 상고법원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대법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고심을 담당할 상고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제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도 현재의 상고심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어느 한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변화를 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법안이 거부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뒤늦게나마 부각되어 논의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여다보면 그 대안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관을 큰 폭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심리를 담당하는 하급심의 충실화를 통해서 상고사건을 줄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충실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울산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신지요.

매년 20~30명의 변호사가 새로이 등록을 하는 등 울산지방변호사회도 최근 몇년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2016년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와 이사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등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칙과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전통적으로 회원들 간의 친목이 아주 돈독한 것이 특징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변호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변호사들이 울산지역의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는 중추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다양한 직역 진출을 돕겠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땅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방향은 변호사법 제1조와 제2조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전문직을 규정하는 법률도 변호사법의 규정만큼 그 사명과 지위를 엄정하게 선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합니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머뭇거리게 될 때 위와 같은 변호사법의 규정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볼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두고서 어느 것을 택할지 고민하게 될 때에는 더더욱 두말할 나위가 없을 듯합니다.

/ 인터뷰 변협 홍보과

 

정선명 변호사는?△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울산대학교 대학원 수료(행정학 석사)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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