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최근 7건의 비위행위로 진정이 접수된 김모 변호사를 조사하던 중 김 변호사가 20여 년 전 1건의 형사처벌과 2건의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 변호사는 2002년 변호사로 재등록한 후에도 재차 비위행위를 저질러 정직 2년 징계처분을 받았고, 몇 달 뒤에는 사기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아 등록이 취소됐다. 그 후 다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또 수차례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김 변호사를 변호사업계에서 퇴출하기란 불가능하다.

‘영구제명’은 2000년에 처음 변호사법 징계유형으로 신설되어, 2000년 이전의 형사처벌 및 징계전력은 그 요건으로 소급해 반영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등록취소’는 ‘징계’가 아니어서 이 역시 영구제명 요건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법의 맹점으로 김 변호사는 교묘하게 영구제명 대상에서 벗어났다.

실제로 2000년 ‘영구제명’이 변호사법에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영구제명을 당한 변호사는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변협은 징계가 있을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의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나 변협의 징계의지와 상관없이 현행 법제가 유지될 경우 제2, 제3의 김 변호사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몇몇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며 시장 질서를 흐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협은 최근 징계 종류에 ‘등록취소’를 포함시키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김 변호사 사례처럼 사실상 영구제명 대상임에도 영구제명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사라지고, ‘등록취소’ 역시 홈페이지 등의 필수공개대상인 ‘징계이력’이 되어 국민이 해당 변호사의 등록취소 이력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제라도 변협이 법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변호사 징계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변호사업계의 정화를 위해 단호한 일벌백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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