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3월부터 경유회비를 전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과 신청사건 경유회비는 건당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등기사건 경유회비는 건당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다.

서울회는 “3월 한달간 지난달까지 사용하지 않은 기존 소액, 신청, 등기사건의 경유증표(부착용)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회원(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경유회비를 환불해 줄 예정”이라며 “환불을 희망하는 회원은 3월 중 ‘경유증표 반환 및 환불 신청서’를 서울회 사무국 재무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서울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재무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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