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 강연 나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달 22일 부산회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부산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김남근 변호사(사시 38회)가 ‘공익 입법활동의 현황과 변호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 입법의 준비와 사후 입법의 정당성 논쟁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단체, 상가임차인단체, 재개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갑을관계의 피해자 단체 등 당사자 활동과는 소통과 공유를 통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피해자단체 내지 대중단체들이 최종 타결되는 타협적 내용의 입법내용이나 상대방 이해관계자 단체와의 타협 과정에서 내분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오로지 ‘공익’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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