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며,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한 사전등록 절차 생략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지의 읍·면·동 확대 등이다.

이 밖에도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제공·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우선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가 도입돼 내년 중 전면시행 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항공사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승객의 인적사항과 여권정보를 우리나라 출입국사무소에 미리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입국사무소가 분실·도난여권인지, 입국규제자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탑승 가능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에 장기체류 하려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17세 이상 외국적동포의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등록해야 하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외국인 범죄수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출입국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면심사 대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현재는 사전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며 “시스템 구축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출입국심사장 혼잡이 완화되어 국민에게 출입국 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