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안돼”

공무원에게 직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관 A씨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징계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헌재는 “공무원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공무를 수행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며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 직무 외의 영역에서도 공무원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한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면서 “품위손상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도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다른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불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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