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5일 ‘신상정보 등록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간음·추행행위가 없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처음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등록기간은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신상정보 등록제외 성범죄 요건, 등록기간 차등화, 등록면제 등에 관해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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