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사업까지 벌이다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최근 고등법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가 2010년 서울 강남 내곡동에서 토지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모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로 의뢰인에게 연리 24%로 5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변협도 위 의혹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모 변호사는 고리대금으로 빌려준 위 5억원 가운데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선공제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의뢰인이 23억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법무법인의 돈을 빌려준 것도 문제지만 금리가 연 24%나 되고 대출알선까지 했다고 하니 도대체 고등법원장까지 지낸 법조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그런가하면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변협에 징계가 청구된 사건도 고등법원장 출신 최모 변호사를 비롯해 5건에 이른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법관, 검사 등으로 일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개업지 1년 제한 규정은 그동안 전관비리를 막는 중요한 장치로 여겨져 왔다. 그럼에도 일부 염치없는 전관 변호사들이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한 뒤 전관 프리미엄을 이용해 수임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징계가 청구된 고등법원장 출신 최모 변호사는 2013년 2월 퇴임 뒤 이듬해인 2014년 1월 자신이 법원장으로 일하던 법원에서 심리하는 공사대금 관련사건 등 2건을 수임했다가 적발됐다.

유명무실해진 법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법을 어겨서 얻는 이득이 처벌보다 크면 전관들은 틈만 나면 법을 어기려 들 것이다. 비리를 샅샅이 적발해야 하고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해서 처벌을 신속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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